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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전세 공방' 격화…이승기 측 "차가원 회장 범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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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전세 공방' 격화…이승기 측 "차가원 회장 범죄 밝힐 것"

AI 통합 요약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명령으로 불이익을 받자, 법원이 이를 자발적 사직 유도와 절차적 결함을 동반한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사전 의견 청취 등 필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사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원헌드레드레이블 회장 측의 유튜브 영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법률사무소 현명)는 11일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바로 잡았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관리비는 미정산금 지급 전까지 차 회장 측이 부담하며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연체가 이어지면서 이승기가 지난 4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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