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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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 전세 연장해 줬는데..."상속 빚 다 갚아라" 소송 날벼락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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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명령으로 불이익을 받자, 법원이 이를 자발적 사직 유도와 절차적 결함을 동반한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사전 의견 청취 등 필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사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한정 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가 "채무 전부를 떠안아야 한다"는 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최근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버지는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업자였다.
그러나 공실이 늘면서 경영난을 겪었고, 기존 대출을 막기 위해 추가 대출받거나 세입자 보증금으로 자금을 돌려막는 상황이 이어졌다.
아버지 사망 후 A씨 가족은 세입자 보증금과 금융권 대출, 개인 채무, 세금 등을 확인한 결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은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을 신청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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