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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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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선고형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회장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된 항소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이 회장은 2022년 3월~5월 김 여사에게 사업상 도움 및 맏사위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등에 대해 “장래 발생할 기업 현안에 대비해 영향력 있는 대통령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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