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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실 분?” 모텔 유인해 ‘각목치기’ 10대 항소심도 실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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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각목치기’를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담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남학생은 지난해 6월21일 오후 11시경 경기 이천시의 한 모텔에서 성매수를 하러 온 하러 온 남성(31)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 3명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남성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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