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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무단외출' 조두순 2심도 징역 8월·치료감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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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무단외출' 조두순 2심도 징역 8월·치료감호

AI 통합 요약

정유미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비판으로 인해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강등당했고, 이를 부당하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16일 이 판결에 항소했다.

진보 성향: 정당한 의견 표현에 대한 보복성 강등 조치로 보며, 검찰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조합니다.

보수 성향: 인사명령 처분은 징계가 아닌 정상적인 보직 변경이며, 조직 관리자의 인사 재량권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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