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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재산처분, 기업재기"…대전회생법원·캠코 맞손
뉴시스 속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회생법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파산재단 자산의 효율적 처분과 회생 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대전회생법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파산재단 자산의 효율적 환가 지원, 회생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협력에 나선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자산을 처분 및 환가할 때 캠코의 국가 지정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 전자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온비드를 활용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 문턱을 낮춰 낙찰 경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캠코는 온비드 시스템 최적화와 이용 절차 지원, 파산관재인 대상 정기 교육을 제공하며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온비드 회원 자격을 정기 점검하고 자격 상실 시 서면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원이 회생절차 중인 기업을 캠코에 추천하면 캠코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는다.
캠코는 인가 조건부 DIP금융을 지원해 기존 담보권 조기상환 등 채권자 동의율을 높이고 신속한 인가 결정을 유도한다.
성보기 법원장은 "이번 협약이 대전·세종·충청 지역 회생 기업의 성공적 재기와 파산재단 자산 처분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파산채무자들이 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희생채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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