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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선거법 사건 1심 유죄에 "397억 반환하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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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의힘에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형이 확정되는 것을 가정하며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국민을 속인 거짓말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통째로 지어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오 시장을 옭아맨 그 조항, '정치자금법 제57조'는 다름 아닌 오 시장 본인이 22년 전 직접 만든 법"이라고 했다.

그는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가 선거비용 전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지만, 이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고, 오세훈 시장 역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5년간 박탈된다"고 말했다.

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선택"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짓의 편에 서서 국민을 두 번 속일 것인지, 국민의힘은 지금 분명히 답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정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어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 무효형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선 후보 시절의 거짓말들이 명명백백한 허위 사실로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질 없는 자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명백한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대선 선거비용을 국고로 즉각 반납하고, 윤석열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이제 멈추고, 석고대죄하는 것만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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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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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윤 전 대통령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예정
  •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의무
  •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

전개 타임라인

  • 尹 '대선 허위발언' 징역형 집유… 국힘 397억 반환 위기
  •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 ‘윤석열 선거법 1심 유죄’…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처했다
  • [속보]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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