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80대父 숨지게 하고 지인에 위증시킨 아들…2심서 감형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거동이 힘든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자신의 사건과 관련,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를 받은 60대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 장윤선 조규설)는 2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범행은 법원이 실체를 철저히 밝히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유족 등에게 추가적 고통을 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열린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씨에게 사전 접촉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김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일한 직원이다. 그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나는 물론 아버지에게도 욕하고, 때리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증인신문에서는 "막 세게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 빨리 옷 입어,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이 바뀐 배경에 김씨가 증인신문 전후로 전씨를 접견하고,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을 발견해 김씨를 추가 기속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4년 9월 말부터 같은해 10월 초까지 고관절 부상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아버지를 마대·철제봉·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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