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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여자친구 집에 불 내려 한 20대, 1심서 집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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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20대가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5시 12분께 전 여자친구 B(25)씨가 사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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