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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다” 거짓 병가 후 공문서 위조한 30대 집행유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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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거짓말로 병가를 낸 것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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