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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17명 카드로 85억 원대 사기…40대 남성 징역 4년
동아일보

지인 17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8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프로 골퍼들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사야 하지만 신용불량자라 카드가 없다”며 지인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린 뒤 카드값을 갚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인들의 카드로 1206차례에 걸쳐 51억 원 넘게 결제한 뒤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했다.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결제대행사도 속여 49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탁금과 부동산 매수 명목의 차용 사기까지 합치면 전체 범행 규모는 약 85억7000만 원에 달했다.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카드 대금을 막는 데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카드값을 갚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떠안은 실제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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