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중도 성향
“교실은 아직 3년 전 그대로”… 교육계, ‘서이초 3주기’ 입법 보완 한목소리
여성신문
ONP 요약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3주기(7월 18일)를 앞두고, 17일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도 보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3년 전 법이 바뀐 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진보 성향:추모와 정책 대응 —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안 발표 등 행정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제도적 해결을 추구.
중도 성향:입법 개선의 필요성 — 기존 교권보호법이 현장 개선에 부족하므로 추가 입법과 함께 실질적 현장 개선 방안을 모색.
보수 성향:악성 민원 근절과 교사 권리 회복 — 무분별한 신고·고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육계가 교권 보호 입법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계 단체들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각종 민원 우려 속에서 교육활동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육계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되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원칙이 마련됐으나 실제 현장의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공립 초·중·고 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입건 건수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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