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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인 산모, 징역 3년6개월
경향신문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출산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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