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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강남세브란스 식중독 발생 책임…372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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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대형병원 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3700만원 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달 4일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관련해 음식물 폐기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20만원을 부과했다.

강남구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물 폐기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CJ프레시웨이 측의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강남구청은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대신 372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2조와 제75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해당 식품의 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해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식당 이용 고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본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급식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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