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중도 성향
친인척집에도 몰카 설치…'41명 불법촬영' 장학관, 징역 2년 구형
머니투데이
조회 0
식당 화장실과 친인척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장학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했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과 편지를 작성했으나 전달하지 못했다.
무리한 접촉을 삼가며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