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예외기준 모호… 주주보호 입증책임도, 비용도 기업 몫"
머니투데이
물적분할 자회사는 3%룰, 모회사 주주동의 불가능한 조건 취지 공감하지만… 첨단산업 육성 투자유치 차질 생길수도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예외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판단과 입증 부담을 기업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모호한 기준을 둔 채 주주보호 노력의 입증책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 몫으로 남겨서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적분할이나 일반 자회사 상장을 하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5대 주주충실의무를 이행하고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받거나 거래소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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