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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부 확정 전이라도 신고 당해 근무지 변경…법원 “정당한 보호조치”

세계일보
스토킹 여부 확정 전이라도 신고 당해 근무지 변경…법원 “정당한 보호조치”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에 동료 직원을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원을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다른 근무지로 발령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코레일 차량관리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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