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김용현·징역 15년 여인형 ‘항소’
동아일보
조회 0

AI 통합 요약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은폐·왜곡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인 은폐나 왜곡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전 장관 측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냈다.이들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1심은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이어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20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42%
2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