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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신생아 사망’ 친부 송치…의사 소개한다며 돈 뜯어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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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여성이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아이의 친부가 여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친부는 산모에게 임신 중절을 위한 의사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고, 이 때문에 여성은 결국 임신 중절 시기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 내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30대)를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숨진 아이의 친부인 이 남성과 친모는 사건 발생 약 11개월 전 헤어졌는데, 뒤늦게 임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 하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수술 당일 보호자로 오기로 한 남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술비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합법적으로 임신 중절이 가능한 임신 24주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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