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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소송 10년…법원 “롯데쇼핑·제조사, 6억 배상” 화해 권고 결정
경향신문
양측 수용 땐 확정판결 효력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지난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모씨와 그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을 공급한 롯데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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