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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두 번 불출석땐 피고인 없이 재판, 고의 지연 막는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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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법정에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었던 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건에서도 불출석 재판이 가능해져 규정을 악용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꼼수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재판에 한 번 나왔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에 나와 선고기일까지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라도 바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피고인 없이 재판하려면 6개월 넘게 걸렸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끝내 소재 파악이 안 되더라도 6개월간은 기다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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