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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아기 낳고 세면대 방치 살해…2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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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낳은 아기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 담긴 세면대에 넣어 숨지게 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낙태를 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지만, 적정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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