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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장윤기 사건 수사 보고서 공개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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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 측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송치 의견서와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퇴직 경찰관들이 주축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정책연구소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3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성범죄 가능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을 송치 의견서 등에 기재했는지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동희 전국경찰직협 정책연구소장은 "현장 수사팀은 성범죄 가능성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송치 의견서와 수사보고서에 기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그러한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요청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성범죄 의혹을 추궁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아 있다면 이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이 같은 기록이 존재한다면 수사팀이 성범죄 의혹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 소장은 또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다른 성범죄 의혹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과정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년 넘게 수사부서에서 근무한 주 소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이 수사 방법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 소장은 "국가수사본부의 분리 수사 지휘가 적절했는지,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관련 수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영장을 신청·청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구속수사 기간 차이도 언급했다. 경찰의 최대 수사 기간이 검찰보다 짧아 증거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주 소장은 "경찰은 구속 피의자를 최대 10일 동안 수사한 뒤 송치해야 하지만,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며 "중대 사건의 수사가 미흡했다면 검찰과 경찰이 기록을 토대로 보완할 부분을 확인하는 협력 과정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사부서 순환보직과 상피제가 일선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주 소장은 "수사부서는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강제 순환보직이 지역 치안과 수사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와 지휘부의 의사결정 과정부터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찰직협 정책연구소 측은 다음 달 3일 강제 순환보직에 반대하는 현직 경찰관들과 연대해 릴레이 삭발식 등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지난 5월 14일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 등으로 송치한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성적 목적과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찰직협 측은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에도 성범죄 가능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해 검경의 공방이 이어져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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