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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해 혐의' 시설 종사자, 복직 1년만에 다시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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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가 첫 경찰 수사 종결 뒤 복직해 1년 넘게 장애인 생활지원 업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종사자는 최근 경찰 재수사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뒤 다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31일 대전CBS가 세종시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 인사위원회는 최근 생활지도원 A(33)씨에 대해 근무대기 조치를 의결했다. A씨는 현재 담당하던 장애인 생활지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1월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40대 중증 장애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갈비뼈와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씨를 학대 행위 의심자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설도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첫 수사를 맡은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자 시설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30일 A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약 1년 동안 다시 장애인 생활지원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전CBS가 경찰의 피해자·목격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과 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연속 보도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경찰청은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했고, 최근 A씨를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A씨를 학대 행위 의심자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고 시설도 한 차례 업무에서 배제했던 만큼, 첫 수사 결과만을 근거로 장애인 생활지원 업무에 복귀시킨 시설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전CBS는 시설 측에 당시 복직을 결정한 근거와 이번 업무 배제 조치 배경 등을 질의했지만, 시설 측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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