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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40억 불법 리베이트'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 1심 징역 3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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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병원 및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일 박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려제약 병원사업부 운영을 총괄한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 자금관리 실무자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외에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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