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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 가방두고 내렸다”…13명에게 176만원 뜯은 60대 실형
동아일보

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행인들에게 교통비를 빌린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동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접근해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에 돌아가는 대로 바로 송금하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이런 수법에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는 모두 13명으로, 피해액은 총 176만 원에 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와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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