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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으로 때려 머리 골절…8개월 아들 살해 30대女 고의성 부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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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 씨는 지난 4월10일 경기 시흥시 소재 거주지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 부부는 폭행 직후 B 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지역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의료진은 당시 두개골 골절을 확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부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부부는 B 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아이는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3일 뒤 B 군이 의식을 잃자 그제야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B 군은 결국 같은 달 14일 오전 숨졌다.A 씨의 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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