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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레버리지, 오늘부터 현금 3000만원 있어야 산다…개미들 문턱 높아져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30만 원(3천만 원) 현금 보유를 요구하고, 투자 한도를 20%로 제한했다. 또한 변동성 장세에 따라 9월 애프터마켓 거래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진보 성향:투자자 보호 강조 — 변동성 완화 위해 규제 필요

보수 성향:시장 자유 침해 — 과도한 규제는 투자자 기회 제한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투자자 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예탁금 산정 시 주식·ETF·채권을 제외한 '현금'만 인정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예탁금 강화 조치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자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보완책에 따라 이날부터는 증권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좌 내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의 시가 70%까지 예탁금에 포함했으나, 이날부터 오직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예치한 뒤 2000만원어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했다면, 이후 신규 매수를 위해서는 추가로 현금 2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도할 때는 기본예탁금과 관계없이 매도 가능하다.

매도대금 인정 시점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대용증권을 매도하면 즉시 현금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매도대금이 입금되는 시점(T+2일)부터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만약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3000만원을 현금화했더라도 매도 당일에는 예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매도대금이 실제 입금되는 날, 즉 매도 후 2거래일 뒤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이는 당일 ETF를 매도한 뒤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개인투자자의 초단타 매매를 억제하고, 투자 문턱을 높여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예고된 상태다. ETF 최소 매매단위를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조치는 당초 계획한 11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장 마감 직전에 집중되던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해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유동성공급자(LP) 거래량 축소와 괴리율 관리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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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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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개인 투자자 20% 한도 제한
  • 현금 3천만 원 보유 의무
  • 9월 애프터마켓 거래 연기 가능성

관련 개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Lee Jae-myungChinaPeople Power PartyTe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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