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성과와 한계…한 달 더 수사하면 웃을 수 있을까
ONP 요약
국회가 필요한 일들을 정하는 '원구성'이라는 절차가 1개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느 당이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야당이 과거 권력자들의 잘못을 조사하는 특별검사 기간을 늘리려 하자, 여당이 의회 토론을 무한정 길게 해서 이를 막겠다고 선언하면서 싸움이 더 심해지고 있다.
진보 성향:국회 보이콧으로 국회 마비 — 여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키고 국회 정상화를 외면하고 있다.
중도 성향:협치 부재로 인한 국회 기능 정지 — 여야 모두가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가 반쪽짜리 상태로 장기화하고 있다.
보수 성향:정파적 특검 남발 저지 — 야당의 정치보복용 특검 확대와 검찰 권한 제약에 맞선 필리버스터 대응이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팀의 기존 수사 종료 일자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은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지만, 야당은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연장안이 통과하면 특검은 3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분히 진척되지 못한 사건들이 많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적지 않다.
與, 20일 개정안 처리 방침…야당은 필리버스터 예고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정식 출범한 종합특검의 기존 수사 종료일은 오는 24일이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었다. 이후 특검은 기존 특검법에 따라 2차례 수사 기간(총 60일)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자 특검은 국회 법사위 등에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응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은 파견 공무원 숫자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수사 대상에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고의로 방해한 행위도 포함시켰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아직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홍장원·조성현 등 1차 특검과 배치되는 수사도 부담수사 기간이 연장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성과를 내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고 1차 특검과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로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12·3 내란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인물들 중심으로 가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은 내란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란에 반발했던 인물로서 주요 증인 역할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입건해 수사 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고,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에서 군인들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몇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북풍 공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는 물론 아직 한 번도 소환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검은 오는 21일엔 관저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를, 23일엔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한다.
내란·김건희특검보다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특검팀엔 부담이다. 최근만 해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해 13일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16일 심우정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엔 사건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종합특검은 총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1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기각률은 64.7%로 내란특검(46.2%), 김건희특검(31%)보다 높고, 채상병특검(90%)보단 낮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달 16일 소환조사했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이 잡히기도 했다. 이중기소로 인한 공소기각 가능성 때문이다.
그동안 김대기·윤재순·김명수 등 기소…김태효 구속도물론 성과도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통령실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 출범 104일 만의 첫 공소제기였다.
아울러 특검은 이달 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0일엔 12·3 내란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수사 기간 연장 시 마지막 한 달이 특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종합특검이 기본적으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더 어려운 수사였던 것은 맞는다"면서 "법까지 고쳐 30일 더 수사하게 되면 그만큼 기대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해왔던 수사를 잘 마무리해 얼마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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