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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 받았는데 1억 빚?"…큰아버지 채무, 조카에게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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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큰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1억원이 넘는 빚을 갚으라는 법원 서류를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귀국한 뒤 큰아버지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2009년 세상을 떠났고 큰아버지는 2020년 사망했다. 당시 장례식장에서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해외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5년 삼촌들로부터 큰아버지의 빚과 관련한 법원·은행 서류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삼촌들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A씨는 업무에 쫓겨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최근 귀국한 뒤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생전에 은행에서 빌린 약 1억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큰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적도 없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오래된 대출인 만큼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큰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갔고 A씨의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A씨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상속포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함께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까지 모두 안 시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2025년 은행 측의 통지 등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이미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자신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속포기 기한을 놓쳤더라도 소멸시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은행 대출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며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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