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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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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AI 통합 요약

연예 기획사 경영진이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제3자에게 제안해 선수금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경찰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기존 계약 관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추가로 전세 사기 혐의도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부 부장판사는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를 들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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