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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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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부 부장판사는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를 들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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