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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신고인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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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연예 기획사 경영진이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제3자에게 제안해 선수금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경찰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기존 계약 관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추가로 전세 사기 혐의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의견청취절차 과정에서도 신고인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다.
여기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전절차규칙은 신고인에게 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통지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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