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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산 해외직구 과자, 되팔면 불법?…할인점 8곳 덜미
시사저널
자가 소비 목적으로 들여온 해외직구 식품을 매장에서 판매한 수입과자 할인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수입과자 할인점 15곳을 점검한 결과 8곳에서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있는 업체 8곳과 인근 수입과자 할인점 7곳이다.적발 업체 가운데 4곳은 수입신고 영업 등록 없이 일본·독일·미국 등에서 들여온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 소비용으로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을 매장에 진열해 영업에 사용한 사례다.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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