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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양형사유 “허위사실 반복적시 여론왜곡” 이동재 “벌금이 거의 맥시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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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 씨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고 여론을 왜곡했다”라고 판단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2000만 원 벌금 형량을 두고 벌금 중에 맥시멈이라며 유죄가 어디냐라고 평가했다.미디어오늘이 15일 서울북부지법 공보판사를 통해 확인한 김어준 씨의 판결 양형사유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가 지난 14일 김어준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선고에서 양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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