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공익위원, 심의구간 1만 600원~1만 860원 제시
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시급 1만 600원~1만 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인상폭 논의의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제시된 구간은 시급 1만 600원~1만 86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 1만 320원과 비교하면 각각 2.7%~5.25% 인상되는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21만 5400원~226만 9740원이 된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의 설정 근거에 대해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7%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상한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합산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1만 1220원을, 사용자위원은 1만 530원을 제출해 양측의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진 채로 헤어졌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10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1만 1150원을, 사용자위원은 1만 550원을 내놓았다. 9차 수정안에 비하면 노동계는 7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수준이다.
이로 인해 노사 간 격차는 600원까지 줄어들었는데, 이에 비해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과 상한선 간 격차는 260원으로 대거 좁혀졌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노사 요구안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심의의 진전이 없는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논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더 나아가 2차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거나,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별도의 수정 요구안을 각자 제출하거나, 별도의 공익위원안이 나올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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