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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아트센터 기부채납 취득세 과다 감면?…강서구 "적합"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LG아트센터 서울이 기부 채납 과정에서 취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징세 업무를 담당한 강서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서울시와 강서구 등에 따르면 마곡지구에 있는 LG아트센터 서울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연장이다.

국내외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연극·무용·클래식·재즈 등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이 열리고 있다.

원래 LG아트센터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지만 2022년 10월 강서구로 이전해 'LG아트센터 서울'이라는 새 이름으로 개관했다.

LG아트센터 서울을 지은 사람은 유명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다. 그는 "로비와 아트리움, 통로 등이 각각 눈에 띄는 특징을 갖게 해 '여기밖에 없는 공연장'을 만들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LG아트센터 서울을 짓고 이후 기부 채납 등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강서구가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G컨소시엄은 서울시 시유지인 강서구 마곡동 812(서울식물원 열린 숲 공원 내)에 약 2556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4층짜리 LG아트센터 서울을 지은 뒤 이를 2022년 5월 서울시에 기부 채납했다. 건물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긴 대신 LG컨소시엄은 20년간 건물을 무상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LG컨소시엄은 취득세 102억원을 내야 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서울시와 강서구로부터 지방세 85%를 감면 받아 약 15억원만 냈다.

이에 대해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게 적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5%가 아닌 50%만 감면해야 함에도 서울시와 강서구가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깎아줬다는 것이다.

행정 감시 운동가 이모씨는 뉴시스에 "LG컨소시엄이 건물을 신축해 취득한 시점은 2022년 5월 17일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50% 경감이 적용된다"며 "강서구가 85% 감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기부 채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취득세의 50%만 경감하도록 돼 있다.

이씨는 "강서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을 제시하며 85%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개발 행위 허가, 실시 계획 인가,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서울시의 정보 공개 회신에 따르면 LG컨소시엄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런 허가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결국 취득세 약 102억원 중 절반인 약 51억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강서구가 위법하게 85% 감경함으로써 35%에 해당하는 약 35억원이 탈루됐다"고 주장했다.

강서구청 재산세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부 채납이 2020년 이전에 이뤄졌으므로 LG컨소시엄은 취득세 85% 감면 대상이라는 것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도시 개발 구역 지정 고시된 게 2007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내용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감면 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는 신고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LG컨소시엄이 검토를 다 해서 저희한테 감면 신청을 한 것이다. 법인에서도 규정을 검토했을 것"이라며 "저희는 신고 처리를 받은 것이다. 서울시에서도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향후 서울시 차원의 세무 조사나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과 징수를 자치구에 위임을 하고 있다. (강서구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는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다"며 "납세자가 신고했던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구청에서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5억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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