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직장 동료 집 찾아가 벽돌로 창문 깨고 협박…40대 스토킹범 실형
머니투데이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야간주거침입 절도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7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5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다 반응이 없자 문을 발로 걷어차고 벽돌로 창고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당에 널려있던 이불 1채를 훔쳐가는가 하면 B씨의 연락 거절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은 시간까지 24차례에 걸쳐 전화 연락을 시도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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