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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알게 된 13살 연상녀 스토킹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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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직장에서 만난 연상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구리시 소재 피해자 B(59·여)씨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벽돌로 창고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주거지 마당에 널려있던 이불 1채를 훔치고, B씨의 연락 거절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은 시간까지 24차례에 걸쳐 전화 연락을 시도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범행 발생 4개월 전 구리시의 한 업체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 이미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협박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이 사건 이전 공무집행방해나 절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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