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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법정으로 가는 '투표용지 사태'…"선거 무효" 주장, 실현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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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법조계에서는 선거 무효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등 제2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시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선거인은 일정 기간 안에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3심제가 아니라 대법원 단심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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