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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불성실 국선변호사, 자격 박탈한다… 법무부, 규칙 개정령 공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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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불성실 국선변호사, 자격 박탈한다… 법무부, 규칙 개정령 공포

ONP 요약

소방 공무원이 직장 내 음주 강요와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정부는 조사로 경위를 확인하고 이를 공식 인정했다. 대통령은 이를 공직사회의 심각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부하직원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직장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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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피해자 보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금품 수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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