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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하던 순찰차 들이받고 검거된 40대…“음주에 조현병 전력”

동아일보
추격하던 순찰차 들이받고 검거된 40대…“음주에 조현병 전력”

ONP 요약

대전에서 40대 운전자가 사고 후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1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진주에서는 50대 남성이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협박하고 도주해 50km 추격 끝에 실탄·테이저건으로 체포되었다.

경남 진주에서 대낮에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힌 40대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1시간 정도 운전했으며 과거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만약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29일 오후3시께 진주시 옥봉동 소재 모 암자에서 40대 A씨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보살)을 총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우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진행됐다.112에 신고한 보살은 “달아난 A씨의 차량에는 총이 보였다.

총으로 사람을 위협하더라”며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범행차량이 인근 산청으로 도주하는 것을 접수하고 추격적에 들어갔다.

도주 차량은 산청 원지까지 달아나다 공조수사에 나선 산청 원지파출소 순찰차의 추격을 받고 차량을 다시 진주로 향했다.경찰은 원지에서 진주로 도주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부근 33번 국도상에서 순찰차를 가로막고 차량이 내려오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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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음주운전과 사찰 모의총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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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40대 운전자가 사고 후 음주 후 음주운전 혐의로 1년 징역 선고
  • 50대 남성이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협박해 50km 추격 끝에 실탄·테이저건으로 체포
  • 50대 남성이 추격 중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파손

전개 타임라인

  • 모의총기로 사찰 방문객 위협한 50대…50㎞ 추격 끝 테이저건으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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