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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 붕괴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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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해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교량 공사 시공을 담당했던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토목건축공사업은 이날 서울시로부터 다음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받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을 받치는 철제 부재인 거더를 설치하던 중 교량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당시 거더를 들어 옮겨 제자리에 놓는 장비인 '런처'를 뒤로 이동시키는 백런칭 작업 과정에서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거더 한쪽에 하중이 쏠렸고, 런처가 넘어지면서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멈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집행정지 여부와 별개로 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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