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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법원 “헌재 재판 지연으로 기본권 침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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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재판 지연으로 기본권 침해”

AI 통합 요약

경찰의 위법한 촬영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 배상 청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되었다.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1심 판결액(800만원)보다 30만원 증액된 것이다.

진보 성향: 인권 단체들의 규탄 활동과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경찰의 위법한 채증 행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수사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법원의 판결과 국가배상이라는 제도적 해결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 사실 보도에 중점을 둔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장기 지연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점화된 두 기관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17일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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