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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0억 사기 의혹’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영장 신청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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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평양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을 만들기 위해 승인된 불법 군사 작전이었다고 1심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북한의 오물 위협과 무관하게 지속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당시 군부 지휘관의 구속 여부를 15일 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계획되었으며,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유무와 상관없이 강행된 점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헌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들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인물들의 구속심사 절차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되, 진영적 입장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도 법원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나, 제목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의 대비를 강조함으로써 도발 대응 구도를 암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원헌드레드 레이블 홈페이지 갈무리.경찰이 300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차 대표는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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