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월… 대북지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공소 기각

AI 통합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증언에서 검사실 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거짓으로 주장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여러 번 변경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배심원 중 3명은 무죄를 의견해 4대3으로 격론했다. 이 판결은 검사의 조작기소 의혹 논란과 연결되면서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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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찰청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진술을 맞췄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흘간 진행된 이 재판에서 일반 국민 배심원단 7명 중 4명도 이 전 부지사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불법으로 밀가루 등을 지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배심원 판단을 뒤집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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