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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법체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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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법체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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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을 정치적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사통치' 현상을 극대화했으며, 검사들이 법무부 및 외부 권력기관의 핵심 요직을 장악하며 행정부 전반으로 권력을 확장하는 '검찰국가화'를 초래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적 헌정질서를 본질적으로 훼손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융합 체제는 필연적으로 헌정상의 위험으로 귀결된다."

22일 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유승익 명지대 헌법학 객원교수의 말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100여 일 앞으로 임박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는 밀실에서 진행돼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2일 오후 1시부터 참여연대 주최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에 대한 1차 토론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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