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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사용자성 판단 불복 소송…노조 "교섭 나서라"

노컷뉴스

ONP 요약

카카오뱅크에서 일하는 직원들(노조)이 2026년 1월부터 회사와 임금을 높여달라고 협상했는데, 7개월이 지나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깨졌다. 그 결과 노조는 7월 31일 하루 동안 모두 일을 쉬는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시설관리 등을 하는 하청노조의 '사용자'라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조는 소송 제기 등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단체 교섭을 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거제사업장 사내 급식·시설관리 등을 하는 하청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는 지난달 15일 한화오션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노동조합법 2조 2호다.

즉 하청 사용자는 웰리브이고, 원청 사용자는 한화오션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웰리브 노동자들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한화오션에 단체 교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거부해왔다. 금속노조가 지난 3월 한화오션을 상대로 웰리브지회 및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는 제외하고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했다.

이에 노조가 반발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결과, 지노위는 지난 4월 "한화오션이 노조의 교섭요구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공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은 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지노위 판단대로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단체 교섭을 하면 사용자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노위 초심 결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했고, 한화오션은 이 같은 행정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법원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소송으로 시간끌기를 하지 말고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2022년 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그랬고 지금도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을 회피한다"며 "한화오션이 사용자라는 중노위 판단을 받아들이고 웰리브지회와 단체교섭을 나서지 않으면, 2022년 51일간 벌어졌던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노사 대립이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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