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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보호' 대책 없으면 중복상장 원칙금지…주주동의는 '3%룰' 적용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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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복상장 원칙금지 예외허용 기준 발표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 부과해 허들 높여…단, 주주동의 받으면 통과 가능성↑ 앞으로 주주보호 방안이 없으면 사실상 중복상장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으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영향평가, 주주동의 표결 등 5대 의무를 부여하고 특례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관심 사항 중 하나인 주주동의 인정 기준에는 최대주주 등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 예외허용 세부기준을 담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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