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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법사위 "尹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 엄정한 판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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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26일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얻은 권력이라면 그 책임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선고는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국민주권이 왜곡됐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0.73%포인트(p) 차이로 결정됐다.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의 허위 해명을 비호했다. 그 결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며 "이제 와서 개인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며 "국민은 내일의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내일의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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